[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본 법원이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송신 기술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 측은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며 "항소 여부는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28일 도쿄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애플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삼성이 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은 "삼성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며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대상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총 4개 기종이 포함돼 있다.한편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애플과의 별건 소송에서는 삼성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이번 삼성·애플 특허전에는 애플 특허 2건, 삼성전자 특허 6건이 다뤄지는데 법원은 특허 1건씩 나눠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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