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 등 5명이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2월 구치소 공무원들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방에 넣어주고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책은 1960년대 최대 간첩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김질락의 옥중수기로, 그는 사상전향을 했지만 결국 사형 당했다. 이 일로 김씨 등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이 책의 전달 경위 및 절차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치소 공무원들이 사상전향공작을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김 씨 등은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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