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공근로를 해야만 실업수당을 주는 영국 정부의 고용 활성화 정책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런던 고등법원은 12일(현지시간)정부가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졸 실업자인 캐 라일리(24)와 화물자 기사 출신인 실업자 재미 윌슨(40)은 정부가 실업자에게 공공근로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박탈한느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버밍엄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라일리는 정부의 실업자 취업 프로그램으로 유통점에 배치돼 취업 희망과는 무관하게 물품 정리와 청소 업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거부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주당 30시간씩 6개월간 원치않는 무상 노동을 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 테사 그레고리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수만명의 실업자에게 무상근로를 강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공공근로 미이행 사유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실업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근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날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고용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했다며 기존에 박탈한 실업수당은 소급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실업자들의 인권침해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법 시비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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