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주의로 휴업기간 넘긴 택시까지 감차처분은 부적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래기업(옛 무등택시)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감차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휴업기간이 지난 후 택시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감차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기업은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차량 10대에 대해 각각 2009년 6월~2010년 4월까지 관할 구청으로부터 휴업허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휴업기간이 끝났음에도 운송사업개시신고 등 사업을 재개하지 않았고, 회사가 2009년 8월 상호를 바꿨음에도 휴업허가 차량 중 6대는 상호 및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감차를 명령했다. 회사는 같은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듬해 4월 이를 기각했다. 회사는 결과에 불복해 그해 6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회사 측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뒤이은 2심은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10대의 택시 중 9대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사업을 재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차처분이 문제될 것 없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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