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일지]삼성-CJ 상속 분쟁 2011~2013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011년 ▶6월초 국세청, 이맹희씨 등 이건희 회장 형제들에게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 관련 공문 발송▶6월초 삼성,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 측에 '모든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재산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 요구 ▶6월중순 CJ, 삼성이 보낸 상속 재산 합의서에 회신 안 함▶6월23일 삼성 SDS, 대한통운 인수전 참여 결정에 CJ 반발▶6월27일 대한통운 인수 본입찰▶6월28일 CJ, 대한통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2012년 ▶2월12일 이맹희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대로 7100억원 규모 상속 소송 제기▶2월15일 이맹희씨, 법원에 상속소송 인지대 22억4900만원 납부▶2월21일 삼성물산 김모 차장, 이재현 CJ 회장 미행 및 자택 주변 배회하다 수행원들에게 적발▶2월23일 CJ그룹, 삼성물산 김 모 차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 ▶2월27일 삼성가 둘째딸 이숙희씨, 이 회장 상대로 1900억원 규모 상속 소송 제기▶3월2일 이숙희씨, 법원에 상속 소송 인지대 6억원 납부▶3월 28일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회장 며느리(최선희) 및 그 자녀 이준호·이성호 동일한 소장 제출▶5월30일 1차 변론기일▶6월27일 2차 변론기일▶7월25일 3차 변론기일▶8월29일 4차 변론기일▶9월26일 5차 변론기일▶10월31일 6차 변론기일▶11월28일 7차 변론기일▶12월18일 8차 변론기일 ◇2013년▶1월21일 법원, "재판 기록이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 작성 위해 선고기일 연기" 통보▶2월1일 1심 선고김민영 기자 argu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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