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내사자료 공개 소송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56)이 국가정보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 회장 및 제이유네트워크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대상 정보는 특정 서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각종 내사·조사·수집자료는 물론 그에 관련된 국정원 내·외부 지시·복명서, 보고서 등 그 목록까지 망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법원은 원고들이 특정한 공개대상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심리해 이를 각하하거나 각 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공개사유 존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공개대상 정보를 ‘2005년 보고서’에 한정시킨 다음 나머지 정보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의 개념과 특정 방법, 공개대상의 정보의 존부에 따른 소송의 효과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된 경우라면 두 부분을 분리해 공개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져 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2009년 주 회장의 “자신 및 회사에 대한 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정보공개거부처분했다. 주 회장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했다.앞서 1심은 공개대상 정보를 국정원 산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팀이 2005년 1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로 특정한 뒤, “(주 회장으로부터)금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근무관서, 직위 등에 관한 부분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주 회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국정원의 불법사찰 및 기획수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는 국정원 정보가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공개 가능한 대상 및 그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이 원심에서 부족했다는 내용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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