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은행의 '커버드 본드' 발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은행이 약 80조원의 자금을 조달, 가계부채 연착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시중은행 18곳은 모두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날 커버드 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월 국회 제출 이후 하반기부터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커버드 본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이나 국ㆍ공채 등 우량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원리금이 모두 상환될 때 까지 안정적인 담보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성격이 보다 강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해왔다.발행은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재무상태가 우수한(BIS비율 10% 이상) 금융회사만이 할 수 있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8곳은 모두 발행자격을 갖춘 상태다.제정안에 따르면 발행규모는 총 자산의 8%까지 제한된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국내은행 총자산(2040조원)을 기준으로 160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제정안은 향후 4%(잠정안)로 재조정 될 예정이다. 잠정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최대 발행규모는 8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단기ㆍ변동금리 가계부채를 장기ㆍ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데 일부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커버드 본드 법을 만들게 된 취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조달 자금을 반드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상당부분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은행권이 5~10년 단위의 장기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큰 의미"라면서 "무담보 은행채보다 신용도가 안정적이어서 위기 때 외화자금을 조달하기에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의 커버드 본드 발행 현황을 금융위에 등록 및 공시하도록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담보의 현재가치를 점검해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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