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탈루한 기업이 340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후 총 3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9일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식 영수증 없이 법인의 경비를 털어내는 등 탈루 수법이 84가지에 달했다"며 "법인세를 탈루한 3400곳의 기업에 총 320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올해도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 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탈루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올해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 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들에 대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예고한 항목들은 정규 증빙없이 가공비용을 계상한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등이다.여기에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 세액 부당신청 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국세청 노정석 법인세과장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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