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모)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6)은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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