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전남 장흥경찰서는 2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 보험설계사 A(39)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골목길에서 서행중인 차량의 후사경에 자신의 손목이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좁은 도로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자신의 자동차로 고의로 충격해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쉽게 받아내는 방법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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