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30일까지 ‘2013년도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계사년 새해에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북구 노력은 계속된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30일까지 ‘2013년도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이 사업은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여성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 사업 ▲성매매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업 ▲건강 가정 육성과 가정 내 양성평등실현 사업 등으로 단체별로 1개 사업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단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 기념행사, 월례행사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신청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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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강북구 소재 단체와 법인이나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 3500만원. 1개 단체 당 최고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은 30일까지 여성발전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2012년 주요활동실적,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5부를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우리구소개→알림방→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심사는 사업과제 적정성과 기대성과,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강북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2월 중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단체에는 개별 통보된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여성가족과(☎901-6692)로 문의하면 된다.강북구는 지난해 여성발전기금으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사)함께가는 강북장애인 부모회,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7개 단체에 기금 3500만원을 지원해 여성 권익 증진에 힘을 보탰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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