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사면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1억원짜리 사면 세금은 227만원, 차익 없이 팔 때는 절세방법도

골프회원권 거래시 세금이 적지 않지만 절세방법도 있다. 사진=에이스회원권거래소 제공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매년 1월이면 골프회원권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새해효과'가 나타난다. 개인은 비수기라 저렴하다는 이유로, 법인은 인사이동과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현재 발행된 회원권 수는 정회원과 주중회원을 합해 무려 21만2566장에 이른다. 중복 소유자를 포함해도 회원권 보유자가 적어도 10만명은 훌쩍 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골프회원권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살 때= 부동산과 달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없다. 한때 과세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재산보다는 이용권의 개념이 앞서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매입 시에는 취득세와 농특세, 인지세 등 3가지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가운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취득세는 취득과표의 2%, 농특세는 취득세의 10%다. 취득과표는 실제 구입가격과 골프장 소재 지방관청에서 발표하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택한다.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으로 얻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취득과표가 된다. 인지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다.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했다고 치자. 일단 취득세는 200만원, 농특세는 20만원으로 총 220만원이다. 1억원에 해당하는 인지세는 7만원, 결국 세금은 227만원이 된다. 당연히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 신고 후 고지서를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팔 때= 살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다. 하지만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다. '양도소득 과세표준×누진세율'이 양도세다. 과세표준은 매입 시와 매도 시의 차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다. 여기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소득세법에 따른다. 실제 샀을 때 금액이 원칙이지만 취득한지 오래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실례가액, 감정평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상속이나 증여한 회원권이라면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필요경비도 공제할 수 있다. 매입 시나 양도 시의 수수료와 명의개서료, 취득세 등이다.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명의개서료는 골프장마다 또 달라 간단히 셈을 할 수는 없다. 실질 취득가가 아니라면 샀을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다음은 누진세율이다. 역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 8800만~3억원은 35%, 3억원을 초과하면 38%로 높아진다. 9000만원에 산 회원권을 1억원에 판다면 차액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65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누진세율 6%가 적용돼 세액은 39만원이다. 시세가 떨어져 양도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세금을 안 낸다. 이 경우 같은 해에 부동산이나 회원권 등 다른 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세를 납부할 때 마이너스만큼 세금을 환급받거나 차감할 수 있다. 절세 방법이다. 이현우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팀장은 "시세가 크게 올랐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요즘에는 시세 차익이 없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손은정 기자 ejs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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