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임원' 회사에서 한단 짓이 '충격'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가장납입으로 증시에 회사를 상장시키고 투자금을 횡령한 조폭출신 다산리츠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채를 끌어들여 가장납입한 후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상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모(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산리츠는 이 모(54)씨가 지난 2007년 12월 창업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2008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이 씨는 2008년 말 금융위기로 자본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조폭 출신 조 씨를 부회장에 선임해 끌어들였다.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키기로 한 이들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조 씨는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주식을 인수하고 30억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했는데 이 자금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었다. 조 씨는 30억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 다시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인출해 사채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산리츠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70억원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했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들은 사채업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가장납입 하도록 꾸며 기준을 충족시키고, 2010년 8월 공모를 실시해 1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산리츠가 상장한 후 조 씨는 투자금 빼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약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9월 상장된 다산리츠는 그 사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이듬해인 2011년 6월 상장폐지 됐다. 1심은 횡령,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조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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