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품이라더니··' 소셜커머스 업체 4곳 '거짓광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 4곳공정위, 시정조치 및 23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위조된 미용상품을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8일 일본 유명 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은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미용브러시를 판매하면서 일본의 유명 정품 '아루티 모공브러시'인 양 광고했다.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홈페이지에 '제조국 : 일본',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시'와 같은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으며 5일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액의 110%에서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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