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중 최초로 민간 전문가 구성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내년 1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서울시는 12일 시정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 3명의 채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이로써 시민들은 시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보호관이 근무하는 시 인권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의 침해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보호관이 관장하는 업무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점검과 조사, 상담 등이다.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은 시 정책 개선사항 건의와 시정권고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보호관으로 이름을 올린 3인은 민간 인권전문가인 이윤상 씨와 염규홍 씨, 노승현 씨다. 이들은 민간 성폭력상담소와 인권운동단체,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에서 인권 활동을 해 온 분야 전문가들이다.향후 서울시 시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옆, ☎ 2133-6378~9)로 하면 된다.이에 대해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보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호관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제적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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