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편입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29일 공주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들어간 지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세종시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았을 뿐 세종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들어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책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박 의원은 “지난 7월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세계적 명품도시로 크기 위해선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물론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 편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3개 면 21개 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만4137명의 4.9%)이 들어갔다.이로 인해 공주시는 한해 123억원의 교부세, 50억원의 시세 등 173억원의 세입이 줄었다. 시 재산(전·답·대지·건물·임야 등)은 1193필지 48만5154㎡가 줄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8700만원이다. 또 지역 총생산액 기준으로 한해 약 3500억원이 줄어 공주시 경제에 큰 손실을 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촉진키 위해 지방자치단체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줄고 바뀌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신설·통합에 따라 구역이 줄고 바뀌는 기존의 지자체에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을 추가지원토록 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일부가 들어간 지자체에 특별지원할 수 있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따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박 의원은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선 ▲세종시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와 동료의원에 대한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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