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31년 만에 공무원 직종이 개편된다.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면서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통합, 간소화된다. 지난 1981년 확립된 기존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편으로 약 12만명(기능직 11만 명, 별정직 5000명, 계약직 6000명)의 공무원이 직종을 개편하게 되고 세부적 전환절차, 개편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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