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회가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데 따른 불합리한 점과 이 법안을 둘러싸고 택시ㆍ버스업계간 의견대립이 첨예해진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버스업계는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버스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해 왔다.김 총리는 "그간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택시와 버스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버스파업이 처음인 만큼 전국운송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 파업을 자제해주길 요청하는 동시에 택시업계가 그간 제기해 온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으며,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ㆍ감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김 총리는 이와 함께 버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국토해양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당장 오늘부터 운행중단이 끝날 때까지 가동된다. 본부는 지하철이나 일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에 대해 운행시간이나 횟수를 늘리고 전세버스 등 대체수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본회의 상정 전인 만큼 아직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준비는 돼 있으며 파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가동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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