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길 찾는 공정위, 검찰고발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손볼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가 명분이지만 타이밍이 절묘해 기득권 방어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수정을 약속한 뒤라서다. 현행법 아래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기업들을 떨게 만드는 막강한 권한이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게 된 건 17년 전인 1996년. 소의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드물어 직무유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관련 통계를 보면 공정위가 문을 연 1981년 이후 2007년까지 약 30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건수는 127건에 그친다. 처리 된 사건 총수(8125건)의 1.6% 수준이다. 최근에는 사례가 늘었지만 절대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모두 154건. 여기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40건으로 전체의 26%에 머문다.(2012 국감자료)이 때문에 굵직한 담합 사건이 터질때면 으레 '솜방망이 처벌' '기업 봐주기' 뒤따랐고, 정치권에서도 일찌감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8대 국회 시절엔 옛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의원과 옛 민주당 소속 김재윤 의원이 잇따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올해 정치권의 분위기는 더욱 강경해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고발권을 다른 기관에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원장 외에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검찰 고발권을 갖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런 분위기에 살피면서 담합·불공정 하도급거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일감 몰아주기 등 소비자 피해가 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의무 고발 사유를 명시할 계획이다. 포괄적 예외조항도 삭제한다. 자의적인 고발 면제와 그에 따른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강화해 관급공사에 대한 담합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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