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이스피싱 책임, 금감원 보상기준 세운다

피해구제 소극적 민원 많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상기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돌입했다. 은행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정도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방침이다.금감원이 보상 기준 마련에 나선데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카드사들은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했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았다.또 일부 은행들이 소수의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보상하는 행태도 형평성 시비를 부추기고 있다.보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한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실시로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해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이 같은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관련 법과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고객정보 유출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책임은 정보가 빠져나간 금융권에 있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 피해액은 1516억원에 달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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