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일화견제 개정안 추진에 민주 '후진정치 전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단일화를 견제하고자 추진키로 한 법개정안을 두고 민주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후진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정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사퇴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의 야권후보단일화 흐름에 대한 표적입법으로, 국회의원 입법권을 남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박 대변인은 "이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997년 대선 직전 조순후보와 단일화를 넘어 합당까지 했었고, DJP연대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서 후보단일화나 세력간 연대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한 정치행위로 자리잡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권교체의 들끓는 민심을 살피고 순응하려하기보다는 꼼수를 동원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권 남용행위를 하는 것은 또다른 심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이번 개정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꼼수입법이자 표적입법으로 입법권을 악용해 정쟁도구로 만들려는 후진정치의 전형이자 박근혜식 정치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이런 꼼수입법은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정권교체라는 민심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야권단일화에 대해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드러내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입법권 악용과 남용으로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지난 5년간의 폭정과 실정, 민생파탄에 대해 반성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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