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7일로 예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의 거취문제와 함께 교육 정책의 커다란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 대가로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현재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27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8개월을 복역하고,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교육감표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혁신교육지구'지정 발표는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구로구와 금천구를 첫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마음을 모으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에 대폭 늘려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서울시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논의하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과 교육청ㆍ시ㆍ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이 주요변수지만, 곽 교육감의 부재 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 약 500억원을 지자체와 나눠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교육감의 부재 시 추진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교육청의 업무는 재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시한부' 처지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맡은 일을 추진해나가겠지만 재선거를 치르면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특정 교육감의 정책으로 한번 꼬리표가 붙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오래 지속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대세가 된 혁신교육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26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21세기형 혁신교육의 방향을 시민들이 믿어줄 것이며 그 방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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