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이기호 전 대표이사 원심확정판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법인 로엔케이는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이기호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 전 대표이사는 횡령 및 사기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면, 정재창 전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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