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지權은 주민에게'… 용산개발 폭탄 증언

전 서울시 공무원, 주민-서울시간 이촌동 시범아파트 대지권 분쟁 3막 예고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 전경.

"서울시가 당시(1970년 시범아파트 분양 시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김현욱 (당시) 시장이 워낙 저지레(그르친 일)를 많이 해가지고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대지값을 안받고 처리를 했을...(리가 없습니다)."서울시의 전임 도시계획 공무원(87세)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과 관련한 메가톤급 발언을 해 주목된다. 그는 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민간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주체는 최근 3조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하고 보상작업 착수에 나서려던 참이어서 보상규모를 둘러싸고 다시한번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상논란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용산개발사업 속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시범아파트 분양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근무한 전임 공무원의 얘기를 종합하면 '대지권은 주민들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이다.시범아파트 주민들이 기자에게 공개한 동영상 녹취 파일에서 그는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말이죠. (서울시가)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 왔어요. 직원들 봉급을 줄라고. 서울시로 봐서는 있는 돈은 다 끌어모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지값을 안받고 처리를 했을 턱이 없어요"라고 단언했다. 이어 "(1970년 분양당시는 와우아파트 붕괴 직후로 서울시 관련자들이 모두 갈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류 정리가 잘못 돼 가지고, (대지권에 대한)서류 정리가 잘 안되서 그럴 듯 싶은데..."라고 덧붙였다. 김재철 시범아파트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에 몸담았던 그가 서울시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이름과 당시 직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시범아파트 대지권을 둘러싼 갈등은 1969년 분양된 중산아파트(4690㎡, 1420평)와 1970년 공급된 시범아파트(6370㎡, 1930평)에 대한 대지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를 서류상에 명확히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40년 가까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다 2007년 용산역세권 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 주민들이 대지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법정 소송까지 갔던 이 문제는 2010년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사업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안을 발표한 뒤 주민들이 재차 대지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김 공동위원장은 "2010년 대법원 판결 당시엔 찾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서울시와 협의로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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