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양형기준 안지킨비율 성범죄 최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범죄 가운데 성범죄의 양형기준 비준수율(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져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7대 주요 범죄군 중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비(非) 준수율은 20.9%로 무고범죄(2.6%), 횡령·배임범죄(7.3%), 강도범죄(8.7%), 위증범죄(10.0%), 살인범죄(10.3%), 뇌물범죄(19.5%) 등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2011년에 선고된 성범죄 사건 4260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721건으로 40.4%였고 벌금형이 573건(13.5%) 선고유예가 13건(0.3%)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 성범죄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비율이 54.2%로 징역형(무기징역 포함) 45.8%보다 8.4%나 높은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처벌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3번에 걸쳐 양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차 양형기준 대상사건 중 아동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은 0%였지만 2차 양형기준(2010년 7월∼11년 4월 대상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은 50%, 3차 양형기준(2011년 4월∼2012년3월 대상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은 50.5%로 증가추세다. 김 의원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평균 3.4년에 불과해 범죄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배제, 철저한 양형기준 준수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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