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방지 안전기준도 없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9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 사는 박모(25세·여)씨는 잠결에 물을 마시러 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기억력에 장애가 발생했다. #올해 2월 대구에 사는 정모(73세·여)씨도 방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손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닥재가 미끄러워 다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말을 신고 다닐 경우 맨발일 때보다 4배 정도 더 미끄러운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정용 바닥재 30종의 미끄럼 정도를 시험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시험대상은 비닐계와 목질계 바닥재 각 15종으로 맨발일 경우와 양말을 신었을 경우를 비교해 미끄러운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조한 상태서 맨발로 다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미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조한 상태서 양말을 신고 돌아다닐 경우 조사대상 30종 모두 미끄럼 저항계수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와 노인의 미끄럼 사고가 적지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정 내 바닥재 미끄럼 사고만 해도 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와 60대 이상 노인이 각각 37.7%, 34.8%로 전체 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현재 바닥재 미끄럼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용 바닥재 미끄럼 방지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사용요령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양말을 신은 채 다니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맨발은 상당 수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집에서 맨발로 생활하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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