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우리사주조합에 주총결의 무효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6월7일 개최한 제59기 정기주주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3일 소장을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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