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영외면회시간 연장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지금까지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 신병 영외면회시간을 앞으로는 부대별로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18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침 변경에 대한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신병 영외면회 허용 시간은 오후 5시(17시)로 하되, 부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 지휘관이 판단해 연장이 가능해진다. 군부대 인근 상인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병의 영회 면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강욱 기자 jomarok@ⓒ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