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일주일째를 맞았다. 이에 대법관 4명의 공석으로 하루에 약 33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운영이 어려워졌다. 대법원 1부는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해 소부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지연으로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다. 김병화 대법관후보에 대한 '낙마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대법원 업무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민주통합당은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 4명의 임명동의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김병화 후보에 대해 '인준 불가' 의견을 밝혀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대법관 '낙마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 높아졌다.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후보자 탈락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결과가 나오는대로 앞으로의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에서 반대한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석으로 다른 대법관의 업무량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업무량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000년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탈락자가 생긴 사례는 없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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