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재해취약지역 주택 건설때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도시지역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재해취약성과 결과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에 대해 방재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특히 시행령을 개정해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하고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을 건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방재지구내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 지정 의무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다.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기반시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비법정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지난 4월부터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그 시설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대상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했다는 이유로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따른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이밖에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까지 공공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반시설의 공공필요성이 제고되고, 도심내 재해예방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월17일~8월27일) 중 국토부 도시정책과(Tel. 02-2110-6191, Fax 02-503-9181)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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