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대형마트, 지자체와 법정다툼 확대 거듭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규제 및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내고 있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영업제한을 둘러싼 대형마트들과 지자체의 법정다툼이 확대될 전망이다.10일 경기도 광명 지역의 5개 대형마트는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제한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은 4월 수원과 성남, 지난달 7일 군포에 이어 경기지역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세번째 소송으로, 평택 등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다른 지자체로 번질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현재 대형마트들은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하루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있다.지자체의 이같은 조례에 반발해 창원, 진주, 김해, 합천군의 6개 대형마트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주시의 6개 대형마트들도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파렴치하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지속적인 출점이 이어지고 있고 중소유통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등 편법을 통해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이현주 기자 ecol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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