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온세텔레콤, 前 대표이사 무죄 판결..'강세'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온세텔레콤이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혐의 무죄판결에 강세다. 온세텔레콤은 9일 오전 10시13분 전일대비 23원(3.94%) 오른 607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6일 온세텔레콤은 서울고등법원이 서춘길 전 대표이사의 144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횡령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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