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1월부터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가정상비약 13가지가 확정됐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에겐 판매망이 넓어지는 '호재'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애매해 일부 제약사에 대한 특혜 시비도 나오고 있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8개 제약사의 13가지 가정상비약 목록을 발표했다.목록에는 타이레놀ㆍ판콜ㆍ판피린 등 낯익은 브랜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제약사들이 사실상 판매를 포기한 품목들이 대부분이다.예컨대 '판피린' 중 동아제약의 주력 제품은 '판피린큐'로 연매출이 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목록에 포함된 것은 '판피린티정'이다. 이 제품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간간히 조제용으로 쓰여 1년에 1억원 어치 정도 팔린다.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 역시 주력 제품은 '판콜에스'지만 복지부는 생산도 되지 않는 '판콜에이'를 선정했다.그나마 의미 있는 제품은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500mg' 정도다. 연매출이 100억원 수준이다. 그 외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가 80억원 정도로 나름 시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타이레놀'을 보유한 존슨앤존슨이며, 나머지 제품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한편 선정 기준이 '성분'이 아닌 '품목'이란 점도 논란이다. 실제 타이레놀500mg과 성분 및 함량이 똑같은 제품이 시장에 수십 개 있지만 오직 '존슨앤존슨' 제품만 편의점에서 팔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는 약국과 달리 소비자가 약을 직접 선택하므로 인지도가 높은 품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지도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며, 차후 인지도가 올라가면 다른 제품도 추가해줄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준 셈이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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