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도봉구청 옥상 정원
민간건물 옥상녹화대상지로 선정되면 구조안전진단비는 전액, 설계·공사비는 50%를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지원 금액은 ㎡당 경량형(토심 2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은 9만원, 혼합형·중량형(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식재)은 10만8000원이다.김상국 공원녹지과장은 “옥상녹화사업은 방치된 옥상을 자연이 숨 쉬는 푸른 공간으로 가꾸어 주민들에게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건축주들의 많은 사업 참여로 우리구가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원녹지과 (☎ 2289-139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