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국내 최초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10월부터 운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임금체불, 장비·자재 대금 지연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2단계로 노무·장비 대금을 분리 지급하는게 골자다.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지금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즉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다음 단계인 노임,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로써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공사대금 흐름이 투명화되고 공사대금의 결제·지급·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되는 셈이다.아울러 서울시는 건설업체에 선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지원방안을 보증기관 중 하나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추진 중이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이 보장되므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법령의 개정도 협의 중에 있다.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제휴 금융기관은 현행 2개 은행(우리, 기업)에서 2단계 구축완료 시까지 4개 은행(농협, 국민 추가)으로 확대된다.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로써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온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됐다”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2단계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지급 시스템의 가치와 특징을 담은 시스템 명칭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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