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부구청장, 국ㆍ소장, 동장 등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도 외부에 공개한다.지금까지는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공개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동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다.공개 내용은 사용일, 사용자, 집행유형, 대상과 인원, 사용액 등이며 매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다음달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중구예산공개-업무추진비 등 홈페이지 화면에서 3회 이내 클릭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메뉴를 설치한다.6월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부터 7월에 공개된다.중구는 업무추진비 미공개나 공개 자료 누락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사용내역이 적정한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구는 감사결과도 대내외에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자체감사 실시 결과를 수감부서에만 통보하고, 외부 요구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했었다.공개대상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이다. 감사개요, 주요지적사항, 조치사항, 개선사항 등 감사 결과 전반을 요약해 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구청 홈페이지내 감사담당관 부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개시기는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후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기한이 경과된 즉시 공개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 사항은 비공개한다.최창식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및 감사결과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의 기틀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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