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조합 직원들에 의한 면세유류 부정유출이 다수 발생하고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7월중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농식품부는 면세유류 불법유출에 관련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40%)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조합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적인 형사책임과 징계책임만 묻고 업무감독에 책임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이에 농식품부는 수협중앙회에 정부, 중앙회, 조합 및 수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세유 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부정유출 등 관련 수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조합 임직원에 의한 부정유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배정량의 20% 범위 내에서 차년도 배정량을 삭감하고, 삭감된 배정량은 인근조합에 배정하도록 했다. 부정유출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수협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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