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23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구조조정 내지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노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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