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은 건물 앞에 발렛파킹한 차량을 도난당하면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김모씨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커피숍 주인, 건물주인,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판사는 “주차관리요원이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했다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업무상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할 수 있다”고 사용자인 주차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양 판사는 이어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 징수해 주차관리업체에 용역을 줬다”며 주차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할 책임을 건물주에게 물었다. 커피숍 주인에 대해선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숍에 벤틀리 컨티넨탈을 몰고 가 건물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이를 도난당하자 수리비·취등록세·보험공제 등을 제한 나머지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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