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자녀, '180억 증여세 산정 잘못됐다' 소송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녀들이 증여세 180억원 규모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자녀 천모씨 등 3명은 성북세무서장 등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천 회장의 세 자녀는 2003~2004년 사이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 세중항공여행의 주식을 매매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했다.이후 세중항공여행은 2005년 7월 세중여행과 합병했고 세중여행은 2006년 7월 코스닥상장사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했다.성북세무서장 등은 천씨 등이 세중여행주식 등을 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총 180억여원을 부과했다.소송을 제기한 천씨 등은 "세무서는 매매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등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씨 등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해도 고지세액을 납부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한편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천 회장의 사건은 지난 14일 대법원이 추징금이 잘못 산정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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