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일당 덜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용하지도 않은 모바일 서비스 대금을 청구해 수억원을 거머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모바일 사업자 김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이모(39)씨는 지명수배조치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모바일 화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결제대행사에 허위정보를 보내 2억 8700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서비스 무선망 결제액이 3000원 미만이 경우 이동통신사에 대한 별도 인증절차가 없고, 1000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내역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 화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휴대전화 가입자가 결제취소 등 항의에 나서며 “예전에 성인 누드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식의 치부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심리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허위청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서로연락처를 떠넘기며 피하거나, 거액을 건네 무마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동통신회사에서 필수적으로 통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결제대행사들이 통보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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