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약품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쌍벌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도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한다는 판단에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제약사 등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가 적발됐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다. 쌍벌제 시행과 조사 강화로 리베이트를 주기 어려워지자, 그 수법이 지능화 됐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제약사나 도매상이 직접 의사나 병원에 돈을 건네지 않고, 중간에 마케팅회사ㆍ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편법 리베이트가 대표적이다.이에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의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도 의약품ㆍ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적발된 제약사에게는 판매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게 현행 처벌 방식인데, 아예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제약사는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발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ㆍ의료법ㆍ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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