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불법대출' 백종헌 프라임그룹회장 불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0억원대 불법대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종헌 프라임그룹회장(59)이 재판에 넘겨졌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백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백 회장의 부인 임명효 동아건설 회장(54)과 프라임저축은행 전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400억원대 불법대출 및 1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5·구속기소) 역시 마찬가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백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담보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데도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타 저축은행과의 수입억원대 교차대출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백 회장은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지원을 노리고 재무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부동산업자 박모씨에 대한 35억원 규모 차명대출을 김 전 행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명차주조차 금융권 부채가 98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백 회장은 벤처기업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본인의 동생을 돕기 위해 앞서 회장을 역임했던 장모씨가 운영하던 T사에 담보도 없이 1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마찬가지 혐의로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 구모(61)씨와 임모(41)씨, 박모 전 상임감사위원(62)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본인 스스로도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인 백 회장의 부인 임명효 동아건설 회장은 2007~2008년 프라임저축은행 회장으로 재직하며 본인의 미술품 구매대금 19억원 상당을 대출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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