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다' 경고알림에도 30%만 처방전 변경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처방한 약에 문제가 있다는 전산 경고를 받은 후 약을 변경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행 성과를 정리한 결과다. DUR은 2010년 12월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도입됐다.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점검 결과를 보니,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3억 8100만여건의 처방 중 금기의약품 등이 포함돼 '알림경고(팝업형태)'가 발생한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2400여만건(6.2%), 약국에서 900여만건(2.4%)으로 집계됐다. 경고가 발생한 이유는 96.4%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약을 처방받은 일이 있다는 '중복처방'이었다. 나머지는 해당 약이 사용중지됐다거나, 환자 나이에 쓰면 안 되는 '연령금기', 다른 약과 함께 쓰면 안 된다는 '병용금기' 등이었다. 이런 경고를 받고 약을 고쳐 처방(조제)한 경우는 의료기관이 26.5%이며, 약국은 3.5%에 불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이나 조제를 고치지 않은 이유는 의약사가 재량에 따라 처방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는 경우와 별 다른 사유가 없는 사례가 뒤섞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 발생 원인별 처방(조제) 변경 비율을 보면, 사용중지라는 경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88.3%(약국 조제 41.0%)가 약을 바꿨고, 연령금기의 경우는 82.7%(31.1%), 과거 처방전 약물과 병용금기 51.7%(7.2%), 동일 처방전 내 병용금기 38.2%(5.5%) 순이었다. 하지만 경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복처방의 경우는 약을 바꾸는 경우가 25.3%(3.3%)에 불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과 동일한 약을 또 받을 경우 과다복용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사들은 그런 문제를 감안해 처방 변경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DUR 시스템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변경률을 공지해주고 DUR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계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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