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과 종업원을 촬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성매매를 해 온 김모(49)씨를 성매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해시 장유면에서 욕실과 침대를 구비한 객실 8개를 갖춘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성매매 종업원 4명을 고용, 손님들과 1회 12만원 가량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다. 특히 김씨는 객실 중 한칸의 천장 화재감식기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을 찍어 이를 컴퓨터와 USB 등에 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 오랜 기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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