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총기난사, '학교, 유가족에 400만弗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지난 2007년 32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버지니아텍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학교 측이 제때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 연방배심이 유죄평결을 내렸다.연방배심은 또 학교 측에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의 총기 난사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줄리아 프라이드, 에린피터슨 등 2명의 학생 유가족에게 각각 4000만 달러(약 45억2000만원)를 배상할 것도 권고했다. 이들 유가족은 주립대학인 버지니아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의 배심원들은 14일(현지시간) "학교 측이 2007년 4월16일 오전 학교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이 총을 맞아 숨진 뒤 더 빨리 캠퍼스에 경고를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미국 교육부는 버지니아텍에 같은 이유로 5만5000달러의 벌금명령을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버지이나텍 학교 측은 "학교 직원들이 경고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평결에 실망을 표시했다. 학교 측은 범인 조승희의 첫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2시간 지난 뒤에야 학내 학생과 교수들에게 경고를 발령했다. 조승희는 첫 총격 직후 성명과 비디어 클립 등을 담은 소포를 NBC뉴스 측에 부치고 한 강의동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30명을 살해했다.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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