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이노베이션은 6일 "SK에너지(주)와 SK인천정유(주)간 합병과 관련하여 신청된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항고 전부를 기각하여 주식매수가액이 1주당 8619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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