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뉴타운 28곳이 10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 28곳 2459만8883㎡(약 745만4206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관 주도의 획일적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방침이 반영된 조치다.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약 143만7064평)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9353㎡(약 237만2531평)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1227㎡(약 302만7644평)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86만9527㎡(약 26만3493평)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116만6464㎡(약 35만3473평)다.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 35곳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이 있다. 이중 28곳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왕십리·돈의문·천호·미아 등 4곳은 2010년말 이미 제한이 풀렸고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뉴타운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풀릴 예정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은 떨어졌지만 개발은 늦춰지고 거래에도 제약이 많아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던 조치가 완화된 셈이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고 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커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제한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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