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어제 한 보고서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지출하는 보험금을 연간 8564억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면 1인당 연간 보험료 평균 69만9000원의 7.6%인 5만2431원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면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나이롱 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샌다는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 척하고, 경상인데 중상인 양 장기간 입원하면서 타먹는 보험금은 일종의 '사기'다. 나이롱 환자가 늘면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나이롱 환자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이유다. 나이롱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건 병원과 환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때문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응급성ㆍ복합성 등을 이유로 같은 병, 같은 치료방법인데도 건강보험보다 많게는 1.5배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 받는다. 환자는 사고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입원하게 되면 더 많은 보험금과 입원 및 휴업 급여를 챙길 수 있다. 사고를 핑계로 멀쩡한 부품까지 바꾸는 과잉 정비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사실상 이를 방관해 온 정부의 탓이 크다. 해마다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 등 계약자와 의료기관,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나이롱 환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 독일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입원 기준을 만들어 경상의 경우 아예 입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가 같다. 치료비도 환자가 입원한 일수가 아닌 병명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지급한다. 고질적인 나이롱 환자나 과잉 수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기준 고시, 진료수가 일원화, 병명에 따른 치료비 상한선 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나이롱 환자와 이를 눈감아주는 병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도 손해율이 높다며 툭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올려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과잉 진료, 과잉 수리로 보험금이 새나가는 걸 막는 게 먼저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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