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율 개정안 강행땐 헌법소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카드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여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여신협회는 헌법 소원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 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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